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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Audiology 2009;13(1):24-30.
A Study on Usefulness of Newborn Hearing Screening Test for Some High Risk Neonate
Un-Ki Soh1, Baeg-Ju Na2
1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Jesus Hospital, Jeonju
2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Welfare, Konyang University, Daejeon, Korea
고위험군 신생아 대상 청각선별검사의 경험 및 유용성 연구
소운기1, 나백주2
1전주예수병원 이비인후과
2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
Abstract

Background and Objective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from March 2006 to February 2007 at Konyang University Hospital. A hearing screening test, the auto transient-evoked oto-acoustic emission (OAE) test and a diagnostic test, the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 test, were administered to 121 high-risk neonat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linical appearance, rate of hearing impairment, and time required to perform the examination.

 

Subjects and Methods
The onset rate of hearing impairment: 5 of 121 high-risk neonates were diagnosed early with hearing loss. The 5 neonates with hearing loss had deafness-related diseases; two were diagnosed with hyperbilirubinemia, one with Down syndrome, and one with cleft palate, and the last was underweight. 



Results
In the 5 neonates with hearing loss, one had severe hearing loss in both ears (70 dB), two had moderate hearing loss in both ears (55 dB), and two had laterality of hearing loss. The total average time to perform the screening test OAE was 107.5±65.2 (sec) and diagnostic test ABR was 1,500±90.1 (sec). During the research pro-cess, 11 high-risk neonates did not attend the follow-up because of relocation loss of contact, and economic difficulties. Therefore, in follow-up research, stronger cooperation among doctors and political support at the government level are needed. 



Conclusions
The hearing loss of neonates is a congenital disease with a higher incidence rate than other diseases. Thus, admi-nistering a screening test for early diagnosis of hearing loss is important for all neonates.

Keywords: Joint Committee on Infant Hearing;Hearing loss;Universal newborn hearing screening.

Address for correspondence : Un-Ki Soh, PhD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Jesus Hospital, 68 Seowon-ro, Jeonju 560-750, Korea
Tel : +82-63-230-8158, Fax : +82-63-230-8157, E-mail : audio72@hanmail.net

서     론

  
신생아 난청 발생률에 대해 Choi 등1)는 1,000명당 1명 정도로 추정하였고, Joint Committee on Infant Hearing (JCIH)2)에서는 1,000명당 약 1.5~6명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선천성 신생아 질환들 중에서 매우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장애라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위험군 신생아의 경우 난청 발생률은 1,000명당 13명으로 정상 신생아보다 훨씬 높다.3)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보건복지부 통계(44만 5,532명)에 의하면 1,000명당 1.5명의 국내출생률에 근거할 때 매년 600~1,000명이 넘는 난청 신생아가 새로 태어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를 발견하는 시기가 매우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Yoshinaga-Itano 등4)의 연구에서는 신생아의 난청을 발견한 것이 평균 생후 12개월에서 17.5개월 사이였고, 재활 및 치료가 시작되는 시기는 생후 17개월에서 22개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신생아 특성상 출생시 바로 난청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우 2
~3세가 되어서야 발견 및 진단되고 있는 실정이며, 언어발달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5)
선천성 청각장애 아동은 청력의 손실로 인해 언어습득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의사소통에 장애를 보인다.6) 의사소통장애를 수반한다는 것은 언어연쇄(speech chain) 과정에서 청각기관의 이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어 화자로서의 언어 산출과 청자로서의 언어를 인식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을 보이므로7) 태어나면서부터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 아동은 적절한 음운 발달이 어려울 수 있다. 언어습득에 있어서 생후 6개월 이내의 소리 자극과 최적의 언어발달시기를 고려한다면 난청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8)
그러므로 청각장애 아동들은 조기에 청각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청각적 자극을 받고 조기 언어중재를 통하여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기에 청각진단과 중재를 받은 아동은 말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말 산출 능력에서도 빠른 발전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또한 생후 6개월 이전에 난청을 진단하고 청각중재를 시행한 그룹이 생후 6개월 이후에 진단과 중재를 시행한 그룹보다 재활 결과가 더 좋게 나타났다고 한다.4) 
신생아 청각장애를 개인의 장애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게 하려면 조기진단과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0년에 '신생아와 유아에 대한 청력검진 및 치료법'(Newborn and Infant Hearing Screening and Intervention Act, Public Law 106-310)이 제정되었고, 동법 247b-4a는 신생아 및 영아의 청력손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진단, 치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모든 신생아 및 영아는 분만한 의료시설에서 퇴원하기 전에 청력에 대한 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행정청과 각종 건강관련기구들의 협력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권리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한편 Finitzo와 Crumley10)는 신생아 난청이 제대혈로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선천성 신생아 질환 중 가장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진 갑상선기능저하증(hypothyroidism), 페닐케톤산뇨증(phenylketonuria), 낭성섬유증(Cystic fibrosis) 등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높은 발생률은 다른 선천성 신생아 질환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더욱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성북구 보건소에서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1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선천성 난청 조기 TEST"를 시행하였다. 일반 정상 신생아 408명을 대상으로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의 0.24%에 해당하는 1명의 신생아가 난청으로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아주대학교병원에서는 1998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출생한 정상 신생아 및 중환자실 신생아 10,444명을 대상으로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한 결과 60 dB 이상의 양측 난청 신생아로 판명된 수치가 전체 20명으로 0.19%의 발견율을 보였다. 이들 20명 중에서 15명의 아동이 중환자실 신생아로서 고위험군 신생아인 것으로 나타났다.11) 
서울시가 2006년도에 개발한 '어린이·청소년 성장발달 선별검사 프로토콜'과 이원철 등이 역시 2006년도에 보고한 '건강검진 지침 개발 및 건강검진 제도 개선(II)'연구에서는 모든 신생아에게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AOAE)와 자동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ABR)를 출생 후 1회 받도록 권유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07년 9월부터 16개 시도에서 각 한 개씩의 시군구를 지정하여 해당 지역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발행한 쿠폰을 이용한 무료 신생아 청력선발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있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일개 병원에서 시행한 신생아 청력선발검사의 경험으로 신생아, 특히 고위험군 신생아를 대상으로 자동유발이음향방사와 청성뇌유발전위를 이용한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여 신생아 난청의 발생빈도와 검사소견의 특징들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신생아 청력선별검사 시행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향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예측하고 나아가 국내 신생아 난청의 조기 진단 및 조기 청각재활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대  상
이 연구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대전시에 소재한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의뢰한 신생아는 모두 132명이었다. 

방  법
신생아 난청 청각선별검사로는 자동화 유발이음향방사(auto transient evoked otoacousic emissions: TEOAEs)를 실시하였고,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로는 청성뇌유발전위(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동화 유발이음향방사를 실시하기 위한 장비로는 GSI Audio screener와 ILO 88 v.3.92 software를 이용하여 검사를 시행하였고, 청성뇌유발전위를 실시하기 위한 장비는 Bio-logic Navigator "SE"Series인 Auditory Brainstem Response를 이용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의 방법으로 자동화 유발이음향방사는 귀꽂이(ear prove)에 특별한 외부고정 없이 실리콘 안전장치(protector)를 이용하여 fitting을 하였으며, 컴퓨터 화면에서 click stimulus waveform과 power spectrum을 보면서 fitting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청성뇌유발전위는 충분한 수면상태로 취해진 신생아를 방음실 내의 검사용 침대에 앙와위(supine position)로 눕히고 omni prep로 전극의 부착 부위를 닦았다. 각 전극에서의 피부 저항은 5,000 ohms 이하, 전극 간의 저항 차이는 2,000 ohms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자극음의 횟수는 1,024회, rate는 13.1/sec을 사용하였다.
검사의 판독으로 자동화 유발이음향방사는 reproducibility가 50% 이상이면서 5개 중 3개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3 dB 이상의 반응-소음 강도를 보이는 경우를 통과(pass)로 하였고, 실패(fail)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모두 실패된 것으로 보았다. 청성뇌유발전위는 양쪽 귀 모두 30 dB HL 이하의 역치를 보이고 90 dB HL에서 양쪽 귀의 잠복기와 파형이 모두 정상 범위에 들면 통과(pass)로 하였고,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실패(fail)로 정하였다. 
검사 장소로는 외래의 소음이 적은 청각검사실 내에 있는 방음실에서 실시하였다. 검사실의 평균 소음강도는 32.2 dB였으며, 이는 방음된 검사실의 소음기준 30 dB보다는 약간 높지만 평균적인 저소음 환경인 40
~50 dB보다 낮은 소음정도로서 검사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였다. 
청각선별검사의 진행은 신생아의 병력에 대해 검토한 후 이학적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귀지가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였고, 신생아가 잠자는 시간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측정에 방해가 될 정도로 우는 경우 진정제(pocral syrup)를 투여한 후 진행하였다. 1차 선별검사는 분만 다음 날 자동화 유발이음향방사 검사를 시행하였고, 통과로 나올 경우 더 이상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편측에 실패가 있거나 양측 모두 실패를 보인 경우 퇴원하기 전까지 재검사인 2차 선별검사를 실시하였다. 퇴원할 때까지 자동화 유발이음향방사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4주 후 외래 방문시 3차 확진검사로 뇌간유발반응검사를 시행하여 난청을 확진하였다. 생후 뇌간유발반응검사를 시행할 때까지의 기간은 약 3개월이었다. 추적검사에 실패한 아동은 이사, 연락처 변경, 경제적 어려움 또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대한 의식부족으로 검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청각 선별검사를 시행한 체계는(Fig. 1)과 같다. 

결     과

본 연구는 고위험군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별검사인 자동화 유발이음향방사와 난청 확진검사인 청성뇌유발전위검사를 실시한 것을 바탕으로 임상양상과 청각검사결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고위험군 신생아는 모두 132명이었지만 검사를 시행하면서 1차 선별검사에서 6명, 2차 선별검사에서 5명이 추적에 실패하여 총 11명이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고위험군 신생아 121명을 대상으로 1차 선별검사인 자동화 유발이음향방사 검사를 실시한 결과, 66.2%에 해당하는 80명의 신생아가 검사를 통과하였고, 33.8%에 해당하는 41명이 검사에 실패하였다. 1차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41명을 대상으로 2차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68.3%에 해당하는 28명의 신생아가 검사를 통과하였고, 31.7%에 해당하는 13명이 검사에 실패하였다. 2차 선별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1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1
~2개월 뒤 최종 청각검사를 실시한 결과, 8명이 검사를 통과하였고 4.1%에 해당하는 5명의 아동이 검사에 실패하여 청각장애로 확진되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고위험군 신생아의 청각선별검사 시행 결과는(Fig. 2)와 같다. 

고위험군 신생아의 임상양상

성별에 따른 신생아 난청 확진율
고위험군 신생아는 남아 63명, 여아 58명으로 총 121명 이었다. 1차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한 41명의 신생아에 대해 살펴보면 남아 18명, 여아 23명이었다. 2차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한 13명의 신생아에 대한 성별을 살펴보면 남아 5명, 여아 8명이었다. 3차 확진검사에서 청각장애로 확진된 5명의 신생아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아 2명, 여아가 3명이었다. 각 성별에 따른 확진율은 남아가 3.2%, 여아가 5.2%로 나타났다(Table 1).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에 걸친 청각검사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약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분만형태에 따른 난청 확진율
고위험군 신생아 121명의 분만형태를 살펴본 결과, 자연분만은 40.4%에 해당하는 49명,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은 59.6%에 해당하는 72명이었다. 전체 고위험군 신생아와 2차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한 신생아의 경우 제왕절개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1차 청각선별검사와 3차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의 분만형태는 자연분만의 비율이 더 높았다. 전체 고위험군 신생아와 난청으로 확진 받은 신생아의 분만형태를 비교하였더니 제왕절개보다 자연분만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2). 

출생시 체중에 따른 고위험군 신생아의 난청 확진율 
전체 고위험군 신생아 121명의 평균 몸무게는 1,898.6 g이었다. 고위험군 신생아와 난청으로 확진 받은 신생아를 저체중과 정상체중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정상체중 신생아에서는 난청 확진을 받은 경우가 5.8%인 반면에 저체중 신생아의 경우에는 1.9%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정상체중 출생아의 선천성 질병에 다른 난청 확진율
전체 고위험군 신생아 121명에서 관련 질병의 양상을 살펴보면 저체중 52명(42.9%), 고빌리루빈혈증 38명(31.4%), 패혈증 11명(9.0%), 조기출산 4명(3.3%), 다운증후군 3명(2.4%), 모성 고혈압에 영향을 받은 신생아 2명(1.6%), 구순구개열 1명(0.8%), 구개열 2명(1.6%), 기타(서혜부허니아, 항문폐쇄, 터프트증후군, ABO 동종면역, 출산질식 등) 8명(6.6%)으로 나타났다.
난청으로 확진 받은 신생아에서 다운증후군 3명과 구개열 1명의 경우 다른 질병에 비해 적은 인원이었으나 난청으로 확진 받은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4).

난청 신생아의 청각 특성
고위험군 신생아 121명을 대상으로 자동화 유발이음향방사 검사를 실시한 결과, 66.2%에 해당하는 80명의 신생아가 검사를 통과하였고, 33.8%에 해당하는 41명이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였다. 1차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41명을 대상으로 2차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68.3%에 해당하는 28명의 신생아가 검사를 통과하였고, 31.7%에 해당하는 13명이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였다. 2차 선별검사에서 실패한 13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1
~2개월 뒤 최종 청각검사를 실시한 결과, 61.5%에 해당하는 8명이 검사를 통과하였고 38.5%에 해당하는 5명의 신생아가 검사에 실패하여 청각장애로 확진되었다. 

청각검사 소요시간
선별검사인 자동화 유발이음향방사 검사를 실시하는 데 소요된 총 시간의 평균은 107.5±65.2초(sec)였다. 분만방법에 따른 검사시간은 자연분만이 106.3±64.3초(sec), 제왕절개가 108.7±66.1초(sec)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양측 귀의 검사순서에 따른 검사시간의 차이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확진검사인 청성뇌유발전위검사를 실시하는 데 소요된 총 시간의 평균은 1,500±90.1초(sec)였다(p<0.05). 

난청으로 확진 받은 신생아의 청력손실정도
   3번에 걸친 청각검사결과 전체 고위험군 신생아 121명 중 난청으로 확진 받은 신생아는 모두 5명이었다. 이들의 청력손실정도는 양측 고도난청 1명(70 dB), 양측 중도난청 2명(55 dB), 편측성 난청 2명으로 나타났다(Table 5).


청각장애 확진까지의 소요 기간
3차 확진검사까지 실시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2명의 신생아가 2개월, 3명의 신생아가 3개월이 소요되었다(Table 6).

고     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통한 난청의 조기진단과 조기중재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 대해 선별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산뇨증, 낭성섬유증 등의 질환에 비해 훨씬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신생아 난청에 대해서는 모든 신생아들이 청각선별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통한 조기진단과 조기중재는 청력 손실로 인한 말-언어장애를 최소화하고 언어발달을 위한 재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언어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습득과 발달의 지연을 초래하는 선천성 난청은 보통 생후 2세가 지나서야 발견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선천성 난청의 유아들 중 생후 6개월 이전에 진단되어 청각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그 이후에 진단된 경우와 비교하여 언어와 인지 능력의 발달이 좋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천성대사장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생아 난청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선별검사를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JCIH에서는 모든 신생아들이 생후 1개월 이내에 선별검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확진을 받아 6개월 이내에 조기중재를 시작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청각장애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청력에 손실을 줄 수 있는 고위험 요소 10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기준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가족력, 자궁내 감염, 두개 및 안면기형, 저체중 출산아(1,500 g 이하), 고빌리루빈혈증으로 교환수혈을 요하는 경우, 이독성 약물을 사용한 경우, 뇌수막염, 출생시 심한 호흡곤란(1분에 0
~4, 5분에 0~6일 때), 5일 이상 인공호흡기 사용,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도성난청유발증후군이 있는 경우 등이다. 실제로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신생아의 경우 2~5%에서 중고도 난청을 동반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고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신생아 121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인 자동화 유발이음향방사와 난청 확진검사인 청성뇌유발전위검사를 시행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고위험군 신생아의 임상양상과 청각검사결과 및 청각장애 발생률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신생아의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로는 행동관찰청력검사, 등골반사, 자동화 유발이음향방사, 청성뇌유발반응검사 등이 있다.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써 필요한 조건으로는 민감성과 특이성이 높아야 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신생아가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시행이 가능해야 하고, 비침습적이며 비용이 적합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별검사로 자동화 유발이음향방사검사, 확진검사로는 청성뇌유발전위검사를 시행하였다. 
자동화 유발이음향방사는 1978년 Kemp에 의해 처음 유용성이 입증된 이래 선별검사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검사로서 귀에 소리 자극을 주어 와우의 외유모세포에서 발생하는 음향 에너지의 진동파를 외이도에서 다시 측정하는 것으로, 30
~40 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으면 이음향방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동화 유발이음향방사의 장점으로는 비침습적이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검사가 용이하며 시간이 수분 내로 짧고 검사 비용이 저렴하다. 반면 청각신경과 뇌간의 청각신경로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과 삼출성 중이염이 있는 경우 와우의 외유모세포가 정상이더라도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검사결과가 주위 환경이나 피검자의 신체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음이 적은 검사실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중으로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 이비인후과 청각검사실을 이용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다. 
청성뇌유발전위검사는 1971년 Jewett과 Williston에 의해 처음 보고되고, 1978년 Galambos에 의해 convention ABR이 영아에서 30
~40 dB로 V파를 찾는 선별검사로 시행되면서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성뇌유발전위검사의 장점으로는 마취, 수면 등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고 비침습적이며 중이의 상태에 영향을 적게 받으며 의뢰율이 낮아서 부모가 2차 재검을 하게 되는 비율이 낮아 재생성과 신뢰성이 높은 반면 검사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숙련된 검사자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위험군 신생아 121명을 대상으로 자동화 유발이음향방사와 청성뇌유발전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명의 신생아가 난청으로 확진되었다. 이들에 대한 임상양상과 청각검사결과 및 청각장애 발생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위험군 신생아의 임상양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성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아가 63명으로 52.1%였고, 여아가 58명으로 47.9%였다. 이 중에서 난청으로 확진 받은 신생아는 전체 121명 중에서 남아가 3.2%(2명), 여아가 5.2%(3명)로 나타났다. 분만형태는 전체 고위험군 신생아 121명에서 자연분만은 49명으로 40.4%였고,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은 72명으로 59.6%였다. 하지만 난청으로 확진 받은 신생아의 경우 자연분만이 4명,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이 1명으로 자연분만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몸무게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 고위험군 신생아의 경우 몸무게 2,148.7 g이었으나 난청으로 확진 받은 신생아는 몸무게 2,812.0 g으로 크게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고위험군 신생아 중에서 저체중 신생아의 비율이 42.1%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난청으로 확진 받은 신생아의 경우 저체중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관련 질병에 따른 변화에서 고빌리루빈혈증이 38명에서 2명으로 감소되었고, 저체중 신생아가 51명에서 1명으로 크게 감소되었다. 고빌리루빈혈증의 경우 혈중 농도가 저하되고 일시적인 뇌간 이상이 호전되면서 청력이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구개열 신생아는 2명에서 1명으로, 다운증후군 신생아는 3명에서 1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청각장애검사결과 및 청각장애 발생률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1차와 2차 검사에서 선별검사인 유발이음향방사를 시행하였는데 1차 검사에서 80명(66.2%)의 신생아가 검사를 통과하였고, 41명(33.8%)의 신생아가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2차 검사에서 28명(68.3
%)의 신생아가 검사를 통과하였고, 13명(31.7%)이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1차, 2차 선별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13명의 신생아를 1
~2개월 뒤 청성뇌유발전위검사로 최종 청각검사를 실시하였는데 8명이 검사를 통과하였고, 5명(4.1%)의 신생아가 검사에 실패하여 청각장애로 확진 받았다. 이러한 발생률은 선행연구의 고위험군 신생아 난청 발생률 1,000명당 13명(1.3%)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이다. 검사소요 시간은 선별검사인 자동화 유발이음향방사 검사를 시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의 총 평균은 107.5±65.2초(sec)였다. 이는 유발이음향방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서 본 연구에서도 고위험군 신생아들을 검사하는 데 시간적 어려움 없이 시행할 수 있었다. 또한 분만방법에 따른 검사시간은 자연분만이 106.3±64.3초(sec), 제왕절개가 108.7±66.1초(sec)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좌측이나 우측 중 어느 귀를 먼저 검사하는지 여부는 검사소요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자동화 유발이음향방사 선별검사는 단지 난청에 대해 상당한 위험도를 가진 것을 알려줄 뿐 청각장애의 증거가 아니므로 추가검사를 필요로 하는 하나의 위험인자로만 해석되어야 한다. 확진검사인 청성뇌유발전위검사를 실시하는 데 소요된 총 시간의 평균은 1,500±90.1초(sec)가 소요되었다.
난청으로 확진 받은 신생아의 청력손실은 양측 고도난청 1명, 양측 중도난청 2명, 편측성 난청 2명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 확진까지 소요된 기간은 2명이 2개월, 3명이 3개월이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도중 고위험군 신생아 11명의 추적검사에 실패하였다. 앞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고, 정부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되어 향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의 관리와 연계 중재프로그램의 확립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출생한 고위험군 신생아 121명을 대상으로 청각선별검사인 자동화 유발이음향방사와 확진검사인 청성뇌유발전위검사를 실시하여 임상양상과 청각장애 발생률, 검사 소요시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청각장애 발생률은 전체 고위험군 신생아 121명 중 5명의 신생아가 난청으로 조기에 진단되었다. 
2) 난청으로 확진 받은 신생아 5명의 관련 질병을 살펴보면 고빌리루빈혈증 2명, 저체중 1명, 구개열 1명, 다운증후군 1명이었다. 
3) 난청으로 확진 받은 신생아 5명의 청력손실정도는 양측 고도난청 1명(70 dB), 양측 중도난청 2명(55 dB), 편측성 난청 2명으로 나타났다.
4) 검사 소요시간은 선별검사인 유발이음향방사검사를 실시하는 데 소요된 총 시간의 평균은 107.5±65.2초(sec)였고, 확진검사인 청성뇌유발전위 검사를 실시하는 데 소요된 총 시간의 평균은 1,500±90.1초(sec)가 소요되었다. 
5) 연구를 진행하는 도중 11명의 고위험군 신생아가 이사, 연락처 변경, 경제적 사정으로 추적검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의사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정부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 
신생아 난청은 다른 질병에 비해 발생률이 높은 선천성 질환으로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청각검사를 실시하여 난청의 조기진단에 대한 선별검사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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