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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ory and vestibular disorders
Korean Journal of Audiology 2007;11(2):139-142.
A Case of Pneumolabyrinth after Head Trauma
Seung Hwan Lee, Young Seok Lee, Yun Jeong Kim, Chul Won Park
Department of Otolaryngology-Head Neck Surgery,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두부 외상 후 발생한 내이기종 1예
이승환, 이영석, 김윤정, 박철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Abstract

Pneumolabyrinth or pneumocochlea, air in the labyrinthine system, is an uncommon entity. Pneumolabyrinth can result from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traumatic temporal bone fracture, perilymphatic fistula and displaced stapes prostheses after stapes surgery. The diagnosis is made by means of a high resolution, thin sections computed tomography (CT) scan of the temporal bones, which is the imaging modality of choice in cases of otologic complaints after head trauma. We recently encountered a case of 59 years old male with a pneumolabyrinth that resulted from blunt head trauma. The pneumolabyrinth was resolved and otologic symptoms like hearing impairment and vertigo improved spontaneously after conservative treatment.

Keywords: Pneumolabyrinth;Head trauma.

교신저자:이승환, 471-701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49-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교신저자:전화:+82-31-560-2363, 전송:+82-31-566-4884, E-mail:shleemd@hanyang.ac.kr

서     론


내이기종은 전정이나 와우 내에 공기가 존재하는 병적 상태로, 외상으로 인한 측두골 골절 또는 외림프 누공에 병발되거나 등골 수술 시 등골 탈구, 골절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1984년 최초로 Mafee 등이 등골 족판 골절 환자에서 보고한 이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Park 등, Hyun 등이 각각 1예를 보고하였다.2,3,4) 외림프누공 등과 합병된 내이기종은 두부외상, 의인성 외상, 압력장애 및 만성 중이질환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원인 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저자들은 두부 외상에 의한 명백한 측두골 골절 없이 발생한 후 청력이 자연 회복된 내이기종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59세 남자환자가 내원 2일전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힌 이후 갑자기 발생한 어지러움과 좌측 청력 감소를 주소로 2007년 6월 본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다. 과거력 상 기저질환 및 수술력 없었고, 문진 당시 환자는 과거에 청력 검사를 한 경험이 없었지만, 평상시 양측 청력이 다소 떨어져 있었다고 하였다. 신체검사 상 양측 고막 및 외이도에 특이 소견 없었고 안면신경 기능은 정상이었지만, 우측방향으로 향하는 자발안진이 관찰되었다. 고해상도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좌측 전정과 와우에 수개의 공기 음영소견 및 유양동내 경미한 출혈 음영이 관찰되었으나, 양측 측두골에 뚜렷한 골절 소견은 없었다(Fig. 1). 이소골 및 안면신경관의 뚜렷한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내원 당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상 좌측 전농, 우측 기도청력 평균 약 41 dB의 하강형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였다(Fig. 2A). 어음청취역치검사 상 우측 어음인식역치는 42 dB, 좌측 어음인식역치 측정불가 소견 보였고, 고실도 상 양측 모두 A형 소견을 보였다.
이후 환자는 두부 수상 후 발생한 내이기종, 어지러움, 감각신경성 난청 등이 합병된 것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였다. 입원 기간 중 재검한 청력 검사는 특이변화 없었고, 전정 기능 검사 상 좌측의 반고리관 마비 81%의 전정기능 소실 소견이 관찰되었다. 환자는 약 5일간 절대 안정 및 약물치료 시행 이후 자발안진 및 어지러움이 소실되고 환자가 퇴원을 원하여 특별한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다. 수상 약 20일 이후 외래에서 시행한 고해상도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기존의 전정 내 공기음영 및 유양동내 음영소견은 모두 소실되었고, 이전 유양동 내에 관찰되던 미약한 혈액 소견은 호전되었다(Fig. 3). 순음청력검사 상 좌측 난청은 평균 약 80 dB로 회복되었고, 특히 250 Hz, 500 Hz의 저주파수 영역 대에서는 각각 50 dB, 60 dB로 의미있게 호전되었다. 환자는 난청의 정도가 수상 전 청력과 유사한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진술하였다(Fig. 2B). 수상후 3개월째 환자는 운동시 경미한 어지럼증만을 호소하고 있었고, 자발안진과 주시안진은 소실 되었으나, 두진안진검사시 우측을 향하는 안진이 남아 있었다.

고     찰

내이기종은 비교적 드문 내이 내에 공기가 차있는 병적인 상태로, 정상적으로 공기가 채워져 있는 유양동이나 중이가 내이와 비정상적인 연결을 갖는 것을 말한다. 내이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해부학적 통로로서 난원창, 정원창이나 후반고리관, 난원창 사이의 미세열구 또는 전창소열(fissula ante fenestram) 등이 알려져 있다.5) 대부분 외상에 의한 측두골 골절,3) 수술 후 등골 족판 탈구나 골절 등에 의해 발생하지만6,7,8) 드물게 외부 압력 없이 저절로 생긴 중이, 내이간의 자연적인 누공 등을 통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측두골은 두개골의 다른 부위보다 골밀도가 매우 높고 측면에 위치하므로 비교적 강한 외압에도 쉽게 골절되지 않는다. 또한 등골은 윤상인대에 의해 난원창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고 중이강 안쪽 깊숙이 위치해 있으므로 기계적인 외부 압력으로부터 쉽게 보호받는다. 폐쇄성 두부 손상 시, 특히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 부딪힌 경우 뇌진탕이나 관성력에 의해 두 개내 모든 가동성 구조들은 심한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정상적인 이소골 구조에서는 머리가 멈추었어도 운동을 지속하게 되고 이는 이소골에 더 큰 압력을 가하게 된다.9)
내이 내에 공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Kobayashi 등은 동물 실험에서 미로 내에 공기가 주입될 경우 난청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고,10) Yanagihara 등은 기니아 피그에서 폭발음으로 중이강 내에 400 mmH2O 이상의 압력을 가했을 때 정원창의 천공을 통해 내이로 공기가 유발되는 실험을 하여 난청을 유발되었고 공기를 제거함으로써 난청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하였다.11) 이들은 기포가 와우 기저막에서 와우음전기반응과 활동전압 발생을 방해함으로써 청력의 감소가 초래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두부 수상 후 검이경 상 정상 고막 및 외이도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등골 탈구의 진단이 어려우며, 특히 비특이적 뇌진탕이나 미로진탕의 결과로 현기증이나 안진이 발생하였다고 여겨질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현기증, 안진, 청력 손실 등이 두부 수상 후 동반된 경우 등골 탈구에 의한 외림프 누공 및 내이 기종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9) 내이 기종의 가장 중요한 진단적 검사는 고해상도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이다. 이는 공기, 연부조직, 골 음영을 구분하는데 있어 우월하고 동반된 외림프누공이나 측두골 골절 등을 진단하는데 용이하다. 본 증례의 경우 전산화단층촬영에서 등골 탈구 소견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내이기종이 확실하게 발견되어 등골 탈구를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내이 기종의 치료는 대부분 3
~4주간 절대안정 등의 보존적 치료를 통해 자발적 치료를 유도한다. 하지만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에서 동반된 질환이 있거나 외림프누공이 심한 경우, 등골 족판 탈구 또는 골절이 병발된 경우, 일정 기간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전정기관의 증세나 청력이 악화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시험적 고실개방술의 적응증이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증례 수가 제한적이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립된 치료 원칙은 없다.2,9) 본 증례의 경우, 고해상도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 상 확인되지 않은 등골 탈구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여 전정 증상 및 청력이 호전되었다. 현재까지 보고된 문헌에서 내이기종에 의한 청력 감소가 자연 회복을 보인 경우가 없었고, 본 환자의 경우 청력도 유형 상 정상은 아니지만 환자의 우측 난청을 느끼는 주관적 수준이 수상 전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결국 내이기종에 의한 청력 소실로부터 회복된 것으로 여겨진다.
등골 탈구가 있는 경우 등골 상태의 파악이 치료 결정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등골이 전정으로 약간 탈구된 경우, 시험적 고실개방술을 실시하여 등골 재건을 하는 것이 비교적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12) 반면에 등골이 전정 안쪽으로 깊게 탈구된 경우, 내이에 추가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으므로 등골 수술이 오히려 술 후 청력을 악화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안쪽으로 깊게 탈구된 등골을 오래 두었을 경우 전정의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심각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한 경우를 보고한 예도 있다.9,13,14) 그러므로, 등골 탈구의 정도 및 골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수술적 치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Nurre JW, Miller GW, Ball JB. Pneumolabyrinth as a late sequela of temporal bone fracture. AM J Otology 1988;9(6):489-93.

  2. Park SY, Hong KS, Rhim GI, Min KS. Pneumolabyrinth: Definitive sign of traumatic perilymphatic fistula. Korean J Audiol 1998;2:190-3.

  3. Hyun DJ, Song CE, Jun BC, Lee DH. A case of pneumolabyrinth after temporal bone fracture. Korean J Otolaryngol 2006;49:1021-3.

  4. Mafee MF, Valvassori GE, Kumar A, Yannias DA, Marcus RE. Pneumolabyrinth: A new radiologic sign for fracture of the stapes footplate. Am J Otol 1984;5:374-5.

  5. McGhee MA, Dornhoffer JL. A case of barotrauma-induced pneumolabyrinth secondary to perilymphatic fistula. Ear Nose Throat J 2000;79(6):456-9.

  6. Bordure P, Legent F, Calais C, Loheac D, Beauvillain C. Pneumolabyrinth and perilymphatic fistula after stapedectomy. Ann Otolaryngol Chir Cervicofac 1990;107(6): 359-62.

  7. Isaacson JE, Laine F, Williams GH. Pneumolabyrinth as a computed tomographic finding in poststapedectomy vertigo. Ann Otol Rhinol Laryngol 1995;104(12):974-6.

  8. Scheid SC, Feehery JM, Willcox TO, Lowry LD. Pneumolabyrinth: A late complication of stapes surgery. Ear Nose Throat J 2001;80(10): 750-3.

  9. Sarac S, Cengel S, Sennaroglu L. Pneumolabyrinth following traumatic luxation of the stapes into the vestibule. Int J Pediatr Otorhinolaryngol 2006;70(1):159-61.

  10. Kobayashi T, Sakurada T, Ohyama K, Takasaka M. Inner ear injury caused by air intrusion to the scala vestibuli of the cochlea. Acta Otolaryngol 1994;113(6):725-30.

  11. Yanagihara N, Nishioka I. Pneumolabyrinth in perilymphatic fistula: report of three cases. Am J Otol 1987;8(4):313-8.

  12. Ogawa K, Kanzaki J, Ogawa S. Traumatic perilymphatic fistulas by earpick. Otol Jpn 1994;4:189-95.

  13. Yamasoba T, Amagai N, Karino S. Traumatic luxation of the stapes into the vestibule.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03;129:287-90.

  14. Herman P, Guichard JP, Abbeele VD. Traumatic luxation of the stapes evidenced by high resolution CT. Am J Neuroradiol 1996;17: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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